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는「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1조 규정에 따르면 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시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에 따라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개발과 (☎ 044-20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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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행위제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