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높이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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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의 적용여부와 사생활 침해에 따른 보상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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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61조제2항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건축법령에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 여부등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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