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61조제2항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건축법령에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 여부등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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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