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매설 소화전 배관 파손에 따른 누수공사 비용 청구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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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에 매설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관리주체가 되는 것으로서 점용허가시 허가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점용허가시 조건 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인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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