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부지내 사유지의 굴착관련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도로법상 도로구역내에 위치한 토지라면 지목 및 소유권자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도로법 제3조(사권의 제한)의 규정과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7, 담당 김도현)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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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