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가 및 나” 관련
질의의 피트 및 중간 층이 단순히 상하층 부분을 연결하기 위한 통로만의 기능으로 승강기를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임
(2) 질의 “다, 라, 마” 관련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신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각 층의 바닥면적은 각 층에 수평투영된 면적을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필로티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실의 용도로 사용되는 필로티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질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신속한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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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