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등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하는 것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도시공원이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는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현지현황을 소상히 알고 있는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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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