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가목 중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관계법률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임시보관용 건축물이 위 폐기물 관계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속건축물인 경우에는 동령 별표 1 제2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용도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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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