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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에 해당되는 지 및 바닥면적 산입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건축물의 복층부분의 상부에 합판 등을 설치하여 층고를 1.5m이하가 되도록 할 경우 이를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다락으로 볼 수 있는 지
건축물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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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건축법상 다락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층고가 1.5미터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수에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를 거실로 사용하거나 층고가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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