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의 경우 일부 공종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세부공종으로 구성된 일부 공종에 대하여 PS(Previsional Sum) 또는 LS(Lump Sum)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2. PS단위 단가는 잠정금액으로서 추후 수량의 증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산하는 단가이며, LS단위 단가는 확정단가로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는 단가를 의미
*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1-01-104) 제20조 제6항 참조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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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