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이며, 각 발주청에서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를 수정보완하여 계약도서인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사시행중 표준시방서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를 공사시방서에 반영하여 설계변경(감액)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공사의 내용, 계약조건 및 계약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또는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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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설계도서의 작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