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약지반 개량공사의 재하성토시공후 제거시기는 향후 발생예상침하량이 허용잔류 침하량 이내 이어야 한다라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으나,원위치 시험 및 실내시험의 대표적인sample로 이루어져 토질설계정수(rt,c,φ..)도출 설계잔류침하량을 얻은바, 현장시공중은 상이할수 있어 향후 예상침하량이 설계허용잔류침하량을 만족을 시키지 못할때의 선재하 성토재의 제거시기를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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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현장의 재하성토재 제거시기는 당초 계약내용(공사시방서 등)과 시공과정에서 계측 등에 의한 침하 및 안정검토 결과를 면밀한 검토 후 해당 발주청의 장(또는 감독자)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6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설계 및 시공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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