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는 「ITS 기본계획 21」에 의거 ITS 지방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실시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ITS 지방계획수립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학술연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1 답변

0 투표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라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소관부문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기관 선정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연구기관 선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장이 관련법령 및 전문기관 현황 등에 따라 연구용역수행의 적격성을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