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라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소관부문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기관 선정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연구기관 선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장이 관련법령 및 전문기관 현황 등에 따라 연구용역수행의 적격성을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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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