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매매 중개를 의뢰한 사실은 있으나, 중개업자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행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접촉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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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라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동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로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시점에 중개가 완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특약이 없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중개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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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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