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일정요율의 범위내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쌍방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중개수수료를 일방이 부담하였다는 것만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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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