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예산 미책정으로 공사가 중지될 때, 기 설치된 강관비계를 공사중지기간 동안 계속 존치할 경우 자재손료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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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품셈(건축부문)에 의하면 강관비계의 손율은 2-6-5(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서 사용기간은 당해 가설물(비계)의 존치가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다만, 공사중지기간동안 당해 가설물의 존치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존치기간이 변경될 경우 자재손료의 변경여부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과 당해공사의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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