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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 자재 손료계상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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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판, 라바콘 등)의 자재 손료계상 여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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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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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는 공사중 교통안전시설인 안전표지판, 라바콘 등에 대한 손율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필요시 표준품셈 1-3 제4호에 따라, 설계자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안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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