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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의 존치기간에 따른 손율 적용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당초계약서에 가시설흙막이의 존치기간이 3개월, 6개월로 되어 있으나(존치기간이 2가지임), 토질변화(연약지반 치환)로 공사기간이 21일 연장됨에 따라 존치기간도 21일 추가되었는바, 이 경우 흙막이에 대한 손율 계상을 3월이상~6월미만, 6월이상~12월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3개월+21일, 6개월+21일로 하여야 하는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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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건설공사표준품셈(5-3-3)에는 흙막이판에 대한 손율을 사용기간에 따라 달리 규정하면서 사용기간은 3개월미만, 3월이상~6월미만, 6월이상~12월까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흙막이판 사용기간이 해당되는 구간에 대하여 동일 손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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