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발 여부

사회,문화
0 투표
가. 건축물의 용도가 병원이고 지하 1층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조치하여 달라는 민원이 수년간 계속 제기되어 왔음

나. 2008. 2. 22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의료시설 내에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건축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동일한 시설군에서는 건축물 표시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가 곤란함에 따라,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동법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하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용도만 가능하여 동 건축물에는 장례식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2007. 8. 23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동법시행령 제71조 규정 위반으로 건축주를 고발조치 한 바, 2008. 3. 24 서울중앙검찰청으로부터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기소유예)통지를 받았으며 이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계속 사용 중에 있음

라. 2008. 2. 22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례식장의 용도가 의료시설에서 별도로 분류되어 건축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용도변경 신고(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하도록 개정되었음

마. 상기 건에 대하여 이미 건축주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규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상황에서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른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위반으로 재차 고발할 수 있는 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는 유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며, 이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범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나. 따라서,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 위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위반의 고발조치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다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차 고발하는 것이 가능하고, 용도변경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신설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여 그 적용시기부터의 용도변경위반행위에 대해서 다시 건축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09조 (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