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물의 용도가 병원이고 지하 1층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조치하여 달라는 민원이 수년간 계속 제기되어 왔음
나. 2008. 2. 22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의료시설 내에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건축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동일한 시설군에서는 건축물 표시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가 곤란함에 따라,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동법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하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용도만 가능하여 동 건축물에는 장례식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2007. 8. 23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동법시행령 제71조 규정 위반으로 건축주를 고발조치 한 바, 2008. 3. 24 서울중앙검찰청으로부터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기소유예)통지를 받았으며 이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계속 사용 중에 있음
라. 2008. 2. 22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례식장의 용도가 의료시설에서 별도로 분류되어 건축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용도변경 신고(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하도록 개정되었음
마. 상기 건에 대하여 이미 건축주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규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상황에서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른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위반으로 재차 고발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