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청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의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 7명, 총면적 5,000평 정도)
- 토지소유자는 현재 부지를 팔 의사는 없으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