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청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의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 7명, 총면적 5,000평 정도)

- 토지소유자는 현재 부지를 팔 의사는 없으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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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는 것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해당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주체와 그 내용, 공익성 유무 및 공공용 시설 여부 및 해당 사업 관련 법률에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44-201-340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實施計劃의 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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