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질의와 같이 1차, 2차 증축면적을 합한 면적이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인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됨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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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