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전승인

사회,문화
0 투표
연면적의 합계가 98천㎡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1차로 15천㎡를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차로 25천㎡를 증축할 경우(증축면적 합계 40천㎡) 사전승인 대상인지 여부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질의와 같이 1차, 2차 증축면적을 합한 면적이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인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됨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