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및 제26조에서는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업자가 서명.날인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 작성 등 주요한 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직접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를 단순 보조(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업무 보조)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이러한 중개행위를 수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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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