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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분양대행업이 중개업법상 중개에 해당되는 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미분양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 시행사나 분양대행업체를 대신하여 미분양 상가 등을 분양하고 용역수수료 계약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이러한 분양대행업이 중개업법상의 중개에 해당되는 지
수수료
중개업
대행업
시행사
중개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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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분양대행’은 분양업자의 용역의뢰에 의하여 분양을 대행하여 주고 분양업자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는 영업행위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분양대행업은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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