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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 질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복합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규정(법50조,시행령 80조의2)에 대해 질의 합니다.
(국토부 건축기회과 담당자앞)
첨부와 같이 주상복합건축물(판매시설+ 공동주택)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에는
판매시설, 아파트 각각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회신이 있는바 ,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4개층)+오피스텔(상부)의 인경우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주상복합건축물
아파트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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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각각의 용도에 맞추어 건축법시행령 [별표2]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할 것으로, 이에 해당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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