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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전대 가능한 임대아파트를 중개할 경우 중개업법 위반이 아닌 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원칙적으로 임대아파트는 전매, 전대가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전매나 전대가 가능한 물건의 경우(해외이민, 질병치료, 생업상 타 시,군,구로 전세대 이사 등)는 중개업소에서 중개대상물로 봐서 중개를 해도 중개업법 위반이 아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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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
중개대상물
임대아파트
중개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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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가 금지(임대주택법 제13조)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동 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권 양도 및 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임대주택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중개업자의 중개가 가능할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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