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지정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라 4차로이하의 도로도 도로관리청이 설계시간교통량, 서비스 수준 및 지형조건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 메뉴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간선도로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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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