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교통지원사업」은 철도,연안해운으로 운송 수단을 전환하거나, 신규로 철도,연안해운으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으로 협약을 통한 보조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계획서를 제출
- 매년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해운조합에서 공고하는 전환교통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
2.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약대상자 선정
-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해운조합에서 운영하는 심사평가단은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약대상자를 선정
* 협약기관이 협약대상자와 협상하여 단가 결정
3. 전환교통협약체결
- 선정된 협약대상자와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해운조합 간 전환교통협약 체결
4. 협약이행결과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전환교통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철도공사(042-615-4112, 4122) 또는 한국해운조합(02-6096-203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신교통개발과 (☎ 044-201-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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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전환교통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