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조정 위원회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착공 전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설현장의 설계자가 건축주로부터 설계용역비 미지급을 이유로 건축분쟁 조정신청을 요청함

1 답변

0 투표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과 재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라함은 착공에서부터 준공(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까지의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의미함에 따라 착공 전에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88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