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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착공제한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 따라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3년)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였으나,
지구지정이 실효된 경우, 동일한 지구에 동일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이 가능한 지 여부
건축물
건축법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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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건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도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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