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중개업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중에 사무소 폐업 신고를 했으며, 이후 동 장소에 "갑"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동 장소에서도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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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은 위법행위를 한 당해 중개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한 중개업자는 그 처분기간중에 다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정치처분중 폐업신고를 하여 중개사무소로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사무소에 제3자가 새로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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