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성토 운반거리 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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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의 순성토 운반거리가 5.0Km이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이여서 발주처에서 적당한 장소를 조사를 지시하여 3곳을 선정 보고하여 그중에 9.0Km의지점에 토석채취허가를 내여 성토작업을 완료하였읍니다.
설계변경을 하려고하니 토석채취료는 반영이 되었으나 운반거리변경은 예산부족으로 불가하다고 하는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은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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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질의사항은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이므로 당해 공사의 계약조건과 국가계약법령등에 의거 해당 발주기관과 협의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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