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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에 대한 권리금을 중개업자의 알선에 의해 양도.양수시 중개행위 해당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상가건물의 매매가 아닌 상가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중개업자의 알선에 의하여 권리금을 받고 양수 양도하는 경우 중개업법상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지
중개업
가건물
상가건물
중개업자
권리금
중개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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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 법령이 적용되지 않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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