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항공기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는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구역별 시설물 설치 제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제1종 구역 : 신축, 증.개축 금지
ㅇ 제2종 구역 : 신축금지, 방음조건 증.개축 허가
ㅇ 제3종 구역 :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개축 허가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 공항안전환경과 (☎ 044-201-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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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