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에서 정한 접도구역내 행위제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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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들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 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아 래 -

1. 신청한 처분의 내용
접도구역내 개발행위 허가 규제 이의제기
2. 접수일자
2013. 04. 18.
3. 당초 처리기간
2013. 04. 24
4. 연장사유
관련부서 의견 조회 등 시일 소요
5. 처리예정 기한
2013. 05. 01
6. 처리 담당자
도로운영과 김도현
7. 안내사항
044-201-3917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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