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점용료산정기준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매설기간에는 매설공사로 인하여 점용하는 면적을 대상으로 동 기준표 제8호에 따라 일시점용료를,
ㅇ 매설공사가 완료된후에는 관로를 대상으로 동기준표 제2호에 따라 영구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
하지 않습니다.
ㅇ 또한, 점용료 산정기간 및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도로점용허가시 전체 공사기간 및 구간을 대상으로 일괄허가하였다
하더라도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고 점용구간이 광범위하여 시행단계(점용구간)별로 도로점용을 하고자 점용허가 신청시부터
공사시행 단계별(공사기간 및 구간을 구별하여)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허가시에도 이를 전제(또는 조건)로 허가
하였다면 그 기간 및 구간(면적)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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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