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교부는 권리면적과 현실적인 환지면적과의 과부족으로 인하여 생기는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제적 이익의 불균형을 공평하게 조절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산금징수, 교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공고당시의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7.29. 선고 87구2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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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