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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8) 환지처분 후 종전토지로 간주되는 토지는 권리면적 환지면적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3284 판결)
<판시사항>
[1]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평환지의 경우, 환지 후 증평된 부분을 포함한 토지 전체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환지등기의 촉탁을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 종전토지의 근저당권자에게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환지등기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근저당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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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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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3. 13. 선고 2002누21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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