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실벌점 부과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제5호에서의 주요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실벌점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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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 [별표10] 건설공사등의 "부실벌점 관리기준" 제5호에서 정
한 주요부실내용은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실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부실벌점의
부과는 제5호의 주요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같은 표 제3호 다목에서는 "지적된 내용와 주
요 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점검시 지적된 사항이 제5호의 주요부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실벌점 부과는 가능
하며 적용항목 및 벌점 부과여부는 공사의 성격, 부실유형 등을 감안하여 부과기관에서 판단 처리할 사항
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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