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질의 가, 나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50억 미만의 공사도 발주청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실벌점 측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발주기관 외의 기관에서도 필요에 따라 부실벌점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 다에 대하여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관리기준에서의 측정기관이란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한 기관의 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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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