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계 분할측량을 실시한 결과 실시계획인가 면적보다 140㎡증가 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면적 변경(359,012㎡→359,152㎡, 증140㎡)후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변경된 면적(359,152㎡)으로 환지계획 작성, 인가 후 도시개발구역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 ⑧ 임대주택건설용지 관련
(질의 3)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환지방식에서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사업을 진행 중 1명의 토지소유자가 전체 토지를 매입하여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 1인이 조합으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