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업무정지 처분기관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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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전문회사 소속 감리원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 감리전문회사 등록지 관할 시ㆍ도지사와 감리현장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 감리원 등록지 관할 시ㆍ도지사 중 어디가 처분권자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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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리원은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해당되며, 감리전문회사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감리전문회사 소속 감리원에 대한 행정처분권자는 현장 소재지 및 주민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리전문회사 등록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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