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발주한 공사도 축중기 설치지침에 따라 축중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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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847호) 제2조에서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공공공사)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민간공사)는 동 지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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