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권자가 책임감리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 양벌제를 적용하여 해당 감리전문회사도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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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및 제33조에서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의 양벌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나 위반행위가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시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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