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및 제33조에서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의 양벌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나 위반행위가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시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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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