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상 공작물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귀 문의의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지의 지표면으로부터의 공작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공작물 주차장 높이로 하여야 할 것임
(법 제72조, 제73조 ⇒ 제83조, 제84조, 2008. 3. 21.)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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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