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 이외에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에 관한 내용을 건축심의 운영지침 등으로 임의로 정하여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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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건축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것에 한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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