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감리용역의 하도급과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집행계획이 공고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용역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리용역의 하도급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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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