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존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면서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실내의 다른 부분과 구획된 바닥면적 2제곱미터 이상의 실의 출입문 또는 실내와 접한 부분에 전면 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발코니의 출입문에 동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령 제46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피공간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바,
‘전면유리창’이라 함은 날개벽 설치와 상관없이 법령의 취지상 바닥에서부터 형성되는 유리창을 말하므로 질의의 경우도 실내와 접한 부분에 전면 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발코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은 기존건축물에 한하여, 구조변경하지 않는 발코니나 기존 구획된 공간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46조 제4항 내지 제5항 규정을 만족하기 위하여 갑종방화문 설치를 제외한 별도의 건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 일종의 완화 규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인 바,
동 규정의 취지에 따라 전면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발코니의 출입문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면 방화구획 여부와 관계없이 대피공간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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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